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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병원 입원 때 신분증 확인…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방지

배준우 기자

입력 : 2019.08.30 13:37|수정 : 2019.08.30 16:20


다음 달부터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1일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입원하면서 '입원서약서'를 작성할 때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단순히 자격확인만으로 병원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내국인이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부당진료비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6년간, 76억 5,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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