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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병원 입원 때 신분증 확인…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이정국 기자

입력 : 2019.08.30 12:46|수정 : 2019.08.30 12:4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1일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3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입원하면서 '입원서약서' 작성 때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 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내국인이 제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했습니다.

이같은 부당진료비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최근 6년간(2013~2018년) 76억5천9백만원에 달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런 일을 차단하고자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월에 맺고,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건보공단과 병원협회는 이후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서약서' 양식을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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