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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과 미화원 29명이 한꺼번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주자 대표들이 연령제한 조건을 새로 만든 건데 주민들이 나서서 해고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4년여 동안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해 온 경비원 68살 A 씨는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이달 말 재계약을 앞둔 동료 경비원과 미화원 29명 모두가 아파트 측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A 씨/아파트 경비원 : 정말 황당하죠. 정년이 없으니 열심히 일해주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해고된 노동자들은 모두 만 63세 이상의 고령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연령제한 조건을 만들어 새 업체로 고용승계가 안된 겁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경비원들이 해고될 위기에 처하자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대 서명에 나섰습니다.
하루 만에 850여 세대 가운데 5백여 세대가 해고에 반대한다고 서명했습니다.
[김영갑/아파트 주민 : 경비원들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공개입찰 시 업체들을 공정한 조건으로 심사하기 위해 기준을 만들었다는 입장입니다.
[입주민대표회의 관계자 : 용역회사와 관리주체와 계약만 하는 거지. 경비원을 쓰고 안 쓰고는 용역회사에서 하는 거지, 우리와 관련된 게 아닙니다.]
현행법상 노동자의 동의 없이 연령 등 취업규칙을 바꾸는 것은 불법입니다.
29명의 생계를 놓고 입주민들의 우려도 잇따르는 만큼 신중한 재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주 K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