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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헬스장서 상의 벗고 문신 드러낸 채 운동한 40대 징역형

신지수

입력 : 2019.08.29 18:02|수정 : 2019.08.30 09:03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헬스장에서 온몸의 문신을 드러낸 채 다른 회원에게 위협감을 준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업무방해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4월 7일 오후 오산시의 헬스장에서 웃통을 벗고 반바지만 걸친 채 온몸의 문신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A 씨는 큰소리를 내는 등 당시 헬스장에 있던 10여 명의 회원에게 겁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헬스장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A 씨는 후배를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 및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는 등 처벌 전력이 다수이다"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죄판결 통쾌하다", "저런 사람 때문에 타투있는 사람들이 괜히 피해 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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