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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김성태 측, 경찰 출석

강민우 기자

입력 : 2019.08.29 17:16|수정 : 2019.08.29 17:16


자녀 부정채용 청탁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고소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오늘(29일) 오후 2시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김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가 출석했습니다.

고소인인 김 의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중대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제시하며, "검찰이 김 의원이 KT 부정채용에 관여하는 등의 업무방해 행위를 분담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봤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딸의 채용에 대한 대가로 이석채 KT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아준 의혹을 확인했다며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원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은 법리 검토 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유포했다며 권익환 당시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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