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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가족 일부 출국 금지…사건 관련자 일부 귀국 설득

박상진 기자

입력 : 2019.08.28 11:24|수정 : 2019.08.28 13:3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부인 정경심씨 등 조 후보자 가족 일부를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후보자 부인 정씨와 처남 정 모 씨 등 의혹에 연루된 가족과 관련자 상당수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인 정씨는 편법 증여 등 의혹이 제기된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두 자녀와 함께 10억5천만 원을 출자했습니다.

이 사모펀드는 처남과 두 아들이 투자한 3억5천만 원을 합친 14억 원이 출자금 전부여서 사실상 조 후보자의 '가족펀드'로 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인 정씨는 '논문 제1저자 등재'와 각종 인턴십 등 딸 조 모 씨의 대학입시를 둘러싼 의혹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27일) 코링크PE 사무실과 블루코어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등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해외로 출국한 사건 관련자들을 입국 시 통보 조치하는 한편 지인을 통해 귀국하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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