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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로버트 할리, 1심서 집행유예…"착하게 살겠다"

입력 : 2019.08.28 11:20|수정 : 2019.08.28 11:39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61·미국명 로버트 할리)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 마약류 치료 강의 수강과 벌금 70만 원도 선고됐다.

하 씨와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은 외국인 지인 A 씨(20)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 씨는 이날 재판을 앞두고 "제가 잘못했으니 오늘 순순히 재판받고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하 씨는 지난 3월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하고 같은 날 서울 자택에서 A 씨와 함께 투약,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 씨를 긴급 체포했다. 자택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 등을 확보했으며, 다음 달 그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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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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