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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조국 청문회 일정에 "대통령 권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가 유감"

정유미 기자

입력 : 2019.08.26 18:14|수정 : 2019.08.26 18:14


조국 청문회 일정에 대한 강기정 페이스북 글 (사진=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일과 3일에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강 수석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참 다행"이라면서도 "8월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일정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적었습니다.

강 수석은 "특히 9월 3일은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은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다음 달 2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강 수석은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매우 엄격히 검증되기를 바란다"며 "의혹과 사실이 구분돼 법적 하자가 있는지 밝혀지고 더 나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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