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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관 기본급, 공안직보다 적어…업무 특성 반영해야"

입력 : 2019.08.26 15:35|수정 : 2019.08.26 15:35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보수 측면에서 직무 특성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해 보수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경찰·소방공무원 처우 증진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강창일·권미혁·김민기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최하고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들과 경찰·소방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법원, 검찰, 감사원 등 다른 공안직 공무원과 비교해 기본급이 낮게 책정된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원래 경찰과 소방은 공안직에 속했으나 1969년 경찰공무원법을 제정하며 공안직에서 빠졌다.

이후 공안직 보수 규정이 새로 생겨 공안직 보수를 올려주며 차등 현상이 생기게 됐다.

신현주 가톨릭관동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급에 해당하는 경찰 경위의 평균 기본급은 월 326만4천 원으로, 공안직 6급(350만1천 원)보다 23만7천 원을 덜 받고 있다.

또 순경(소방사)과 경감(소방경)을 제외하고 모든 계급에서 공안직보다 기본급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교수는 "경찰·소방직은 근무여건, 위험 노출 등 노동의 강도 및 책임이 타 직종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편"이라며 "업무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 독자적인 보수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토론회에서 "경찰은 최근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나아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일선 현장의 근무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소방공무원들의 막중한 업무에 걸맞은 정책대안이 제시돼, 보수체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보수체계 개편을 지속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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