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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상태서 지인 넷 태우고 레저보트 운항…50대 적발

이현영 기자

입력 : 2019.08.25 22:24|수정 : 2019.08.25 22:24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술이 덜 깬 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로 56살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25일) 오후 1시 반쯤 거제시 능포항 해상에서 지인 4명을 태우고 3.31t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영해경은 주말 관내 안전 순찰 활동에 나섰다가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임을 확인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에 해당합니다.

A씨는 운항 당일 새벽 1시쯤 거제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소주 3병, 맥주 3명을 마시고 잔 다음 오후 1시쯤 해상 유람차 능포항을 출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면 숙취 운항으로 이어져 사고 위험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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