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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이 말하는 안내견 출입 거부 실태

조기호 기자

입력 : 2019.08.25 11:44|수정 : 2019.08.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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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숙박업소, 대중교통 등의 장소에서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걸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견 출입 거부 업소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시각장애인 한혜경 씨는 아직도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거부하는 곳이 정말 많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는 일은 항상 도전이라고 하는데요. 안내견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책임 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조기호 / 연출 권민지 남영주 / 촬영 정훈 / CG 김태화 / 편집 박혜준 / 도움 나유정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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