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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29일 선고

임찬종 기자

입력 : 2019.08.22 21:28|수정 : 2019.08.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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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오는 29일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별도로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과 이재용 부회장의 2심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의 결론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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