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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순직' 안성 폭발공장서 불법 위험물질 검출

한소희 기자

입력 : 2019.08.22 12:44|수정 : 2019.08.22 13:08


경기 안성경찰서는 화재 폭발로 소방관을 포함해 1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 성분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은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해 점화원이 없더라도 대기 온도가 40℃ 이상일 경우에는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폭발 우려가 큰 '자가 반응성 물질'로 분류됩니다.

지정 수량(200㎏) 이상을 보관할 경우 반드시 담당 소방서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제5류 위험물입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에 따르면 관련 신고는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찰은 화재 직후 창고 관계자 등으로부터 지하 1층에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 등을 외부 업체로부터 의뢰받아 3.4t가량을 보관 중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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