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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민주노총 간부에게 스마트폰 돌려준 경찰 '경징계'

권태훈 기자

입력 : 2019.08.21 17:28|수정 : 2019.08.21 17:28


구속 중인 민주노총 간부에게 규정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건네준 경찰관이 징계 조치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 순경 등 경찰 6명에 대해 견책·경고 등 경징계를 내렸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순경은 지난 6월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한 모 씨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영치품인 휴대전화를 돌려줬습니다.
민주노총 간부 페이스북 (사진=민주노총 간부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한 씨는 당시 호송차를 타고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동하던 중 A 순경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받은 뒤 민주노총 명찰 4개가 찍힌 사진과 함께 '수감 가는 중에 몰래 올립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순경은 유치장 업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내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를 송치할 때 영치 물품을 호송관이 직접 옮겨야 합니다.

경찰은 A 순경을 견책 조치했고, 당시 A 순경과 함께 있었던 경찰 5명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이들의 상급자인 과장(경정)에 대한 징계 처분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건의했습니다.

(사진=민주노총 간부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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