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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보러 온 여성 성폭행·감금한 무속인 2심도 징역 6년

입력 : 2019.08.20 15:30|수정 : 2019.08.20 15:30


서울 강남에서 활동하면서 여성 고객들을 성폭행하거나 감금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0일 강간, 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38) 씨에게 1심 형량인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의 신상정보 고지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주장하면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성폭력 사건에서는 이를 이유로 감형하지 말라고 법에 명시돼 있어 심신 미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자신에게 점을 보러 온 손님 A씨의 집을 방문해 성폭행하고, 다음날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데려가 다시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B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감금해 다치게 한 혐의, C씨를 폭행 및 상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D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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