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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세청 일부 직원, 성접대·금품수수 확인…감찰 착수

강청완 기자

입력 : 2019.08.19 20:31|수정 : 2019.08.19 20:31


관세청 산하 세관 소속 일부 직원들이 수입물류업자 등에게 금품 및 성접대를 받은 뒤 통관 편의를 봐주고 해외 원정 성매매를 다닌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6년~2017년 당시 김포공항세관 직원 김 모 씨 등은 수입업자 오 씨에게 금품을 받고 오 씨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신발과 의류 등이 쉽게 통관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가 입수한 김 씨 등의 SNS 대화내역에는 세관 직원 김 모씨 등이 자신의 근무날짜를 미리 알려주면 수입업자 오 씨가 해당일에 맞춰 수입신고를 하고, 김 씨가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검사 없이 무사히 통관시켜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밖에 SBS가 입수한 녹취록에는 김 씨가 동료 직원인 황 씨 등과 대화를 나누며 성접대 및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씨 등이 당시 함께 근무한 세관 직원 정 모 씨, 신 모 씨, 또 다른 김 씨 등과 함께 태국 등지로 해외 원정 성매매를 다닌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SNS 단체대화방에서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와 수법 등을 공유하고 사진과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관세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지위를 이용한 영리행위, 금품 수수 및 성접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세공무원이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합니다.

관세청은 우선 지난 7일, 성매매 혐의를 받는 직원 4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SBS는 관세청 고위급 공무원들의 비리 연루 의혹과 다른 구조적 병폐에 대해서도 후속 보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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