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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스원 황소 모양 상표, 레드불이 먼저 사용"

박상진 기자

입력 : 2019.08.18 21:27|수정 : 2019.08.1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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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자동차 레이싱 운영업체 겸 에너지 음료업체인 레드불이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소송에서 레드불 측 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레드불 상표가 2005년경부터 레드불 레이싱 팀의 표장으로 사용됐지만 불스원 상표가 개발된 건 2010년 이후라며 불스원이 레드불 상표를 모방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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