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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목사 속여 수천만 원 가로챈 종교단체 전직 간부 실형

한소희 기자

입력 : 2019.08.17 09:24|수정 : 2019.08.17 09:24


서울남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66살 윤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2013년 4월 23일 서울 A 교회 목사 B 씨에게 A 교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소속 교회라는 동판을 제작해야 하니 동판 제작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해 총 2차례에 걸쳐서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씨가 B 씨로부터 한기총 발전기금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총 8천900만 원을 받은 데 대해서도 사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 씨는 B 씨에게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실제 동판 제작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가 없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씨가 B 씨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8천9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한기총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피해자의 증언뿐이라며 피해자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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