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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러시아 외교관, 만취 운전하다 가로수 들이받아

전연남 기자

입력 : 2019.08.13 11:56|수정 : 2019.08.13 11:56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혐의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12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중구 대한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289%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내세운 A씨를 귀가시켰고 외교부를 통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조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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