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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코치 금고 5년 구형

입력 : 2019.08.12 17:47|수정 : 2019.08.12 17:47


▲ '7명 사상' 인천 축구클럽 승팝차 운전자

초등학생들을 태운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7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 심리로 12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A(23)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한밤중에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노력했어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참담한 결과를 일으켰다"며 "초범이지만 과실이 크고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남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피해자 유족분들의 눈물을 생각하며 살겠다"며 "죽고 나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라도 할 수 있게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법을 무서워하며 반성하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번 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지난달 첫 재판에 이어 이날도 법정 내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재판을 지켜봤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그는 이 사고로 차량에 탄 B(8)군 등 초등생 2명을 숨지게 하고 대학생 행인(20)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속 85㎞의 속도로 차량을 몰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였다.

이 사고를 계기로 축구클럽 등이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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