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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연기 법안 발의

김용태 기자

입력 : 2019.08.12 07:46|수정 : 2019.08.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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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300명이 안 되는 회사들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연기하자는 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이 발의했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직원이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회사는 넉 달 뒤, 내년 1월부터 52시간 근로제를 시작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규모에 따라서 3년 뒤인 2023년까지 적용을 미루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여당 의원 21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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