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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서 훔친 휴대전화 개인정보로 게임 아이템까지 구매

입력 : 2019.08.09 09:06|수정 : 2019.08.09 09:06


경남 진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목욕탕 옷장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8) 군 등 10대 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진주시 한 사우나 탈의실 옷장에서 휴대전화 1대를 훔치는 등 붙잡히기 전까지 목욕탕 탈의실 등 12곳에서 현금과 휴대전화 등 770여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훔친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개인 정보를 활용해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뒤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260여만원을 별도로 챙기기까지 했다.

경찰은 "이들이 옷장을 잠그지 않고 탕에 들어간 손님들만 노려 금품을 훔쳤다"며 "탈의실 옷장을 꼭 잠그거나 현금과 귀중품은 반드시 주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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