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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협회, 뺑소니 '은폐' 선수에 자격정지 3년 징계

주영민 기자

입력 : 2019.08.07 21:30|수정 : 2019.08.07 21:30


대한탁구협회가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숨기고 국가대표로 선발돼 메달까지 땄던 남자 선수에게 자격을 3년간 정지했습니다.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뺑소니 사고 후 법적인 처벌을 받았던 A 모 선수에 대해 '품위 훼손' 규정을 적용해 자격정지 3년 징계를 내렸습니다.

협회는 앞서 이 선수의 국가대표 상비군 자격을 정지했고, 다음 주 이사회를 열어 징계안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 선수는 2013년 7월 경기도 성남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이 사실을 숨기고 국가대표로 뽑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은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현행 탁구협회 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선수는 5년 이내에 국가대표로 뽑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협회는 이 선수가 참가한 대표 상비군 선발전에서 같은 팀 소속 선수들이 일부러 져주는 등 승부 조작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진상 조사 후 사실로 확인되면 추가로 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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