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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소포 협박' 진보단체 간부 구속적부심 기각

정성진 기자

입력 : 2019.08.07 17:20|수정 : 2019.08.07 17:20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진보단체 간부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7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35살 유 모 씨의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유 씨는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유 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달 31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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