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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소포 협박' 진보단체 간부 구속적부심 기각

이정국 기자

입력 : 2019.08.07 17:15|수정 : 2019.08.07 17:15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진보단체 간부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오늘(7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 모(35) 씨의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속적부심 기각에 따라 유 씨는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유 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유 씨는 소포에 동봉한 메시지에서 스스로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칭하며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고,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의 메시지로 협박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31일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씨는 체포 이후 범행 이유 등을 진술하지 않고 있으며, 식사를 거부하며 생수와 소량의 소금만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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