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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추적해 작살로 사냥한 선장·선원 실형

권태훈 기자

입력 : 2019.08.07 14:53|수정 : 2019.08.07 16:12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밍크고래를 작살로 사냥한 선장과 선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원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새벽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추적해 작살로 포획했습니다.

또 포획한 고래를 갑판으로 끌어올려 해체하고 자루에 나눠 담아 바다에 숨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부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누범 기간 다시 범행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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