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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해변 폭죽놀이'…열상 등 사고, 한 해 40건 ↑

UBC 신혜지

입력 : 2019.08.06 18:22|수정 : 2019.08.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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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폭죽을 터트리는 풍경,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에서의 폭죽놀이로 다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기자>

피서객들이 백사장을 향해 폭죽을 쏘더니 불꽃이 튀어 오르자 급히 몸을 피합니다.

불꽃이 천막으로 날아가 자칫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한 어린이는 보호자 없이 혼자 폭죽을 터트리기도 합니다.

[(안 뜨거웠어? 폭죽 만졌을 때?) 마지막에 뜨거워요. (아랫부분을) 잡아야 해요.]

[배정인/울산 동구 : 아기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폭죽이) 규칙적으로 나오다가 또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안 나온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화상을 입을 것 같기도…]

폭죽놀이는 여름밤의 대표적인 볼거리 중 하나인데, 해수욕장에서의 폭죽놀이는 사실 위법행위입니다.

관련 법은 해수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폭죽 사용을 금지하고, 어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같이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혼잡한 장소에선 화상이나 시력 손상, 열상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최근 8년간 폭죽놀이로 인한 안전사고는 전국적으로 한 해 평균 46건, 울산에서만 연간 평균 5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재범/한국소비자원 울산지원장 : 불꽃이나 파편이 신체에 튀어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 고요. 입에 물고 장난치거나 다른 사람한테 던지는 등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크게 상해를 입은 경우도…]

해당 지자체는 폭죽놀이에 대한 단속을 예고했지만 해변 폭죽놀이는 계속돼 대다수 피서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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