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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산란 일자 표시 보고 신선한 달걀인지 확인하세요"

이기성 기자

입력 : 2019.08.02 09:38|수정 : 2019.08.02 09:5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를 23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란일자를 표시한 달걀만 유통·판매되는 만큼 소비자는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됩니다.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알 수 있습니다.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적혀있다면 산란일자는 8월 23일이고, 생산자고유번호(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가 'M3FDS'인,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사육환경번호 '2')에서 생산된 달걀을 말합니다.
달걀 산란일자 표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사육환경번호는 '1'(방사)은 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을, '2'(평사)는 케이지(닭장)와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을, '3'(개선케이지)과 '4'(기존케이지)는 닭장에서 닭을 키우는 케이지 면적이 각각 0.075㎡/마리, 0.05㎡/마리를 뜻합니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차례로 나열해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 정보를 나누어 2줄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식약처가 지난 7월 시중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 비율은 88%로 나타났습니다.

규모별로 대형마트는 99%, 중소형 마트는 69%였습니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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