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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 명퇴수당 지급 취소처분은 면직 전만 가능"

박원경 기자

입력 : 2019.07.31 10:11|수정 : 2019.07.31 10:11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면직한 이후에는 수사 결과를 비롯한 명퇴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생겨도 이를 취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무원 면직이 확정된 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하면 나중에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이미 공무원 신분을 잃어 다시 명퇴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퇴직한 전직 집배원 A씨가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낸 명퇴수당 지급 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면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명예퇴직의 효력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잠정적 이유로 명퇴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취소 시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박탈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에서 면직된 이후 명퇴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해버리면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미 공무원 지위를 잃은 당사자가 명예퇴직을 다시 신청할 수 없어 심각한 권리침해 결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1985년부터 집배원으로 근무한 A씨는 배달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려워지자 2014년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명퇴를 허가해 A씨는 2014년 12월 31일 0시를 기준으로 면직됐습니다.

이후 경찰이 A씨가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정사업본부에 통보했고, 우정사업본부장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하자 A씨가 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은 이후 A씨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은 명퇴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 지급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명퇴수당 지급대상자에 선정된 공무원이 명퇴 신청에 따라 이미 면직된 경우에도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취소결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을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권 상실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2심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취소는 명예퇴직 신청을 한 공무원의 면직 효력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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