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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설계자', 사형 면제 조건으로 법정 증언 제안"

박찬근 기자

입력 : 2019.07.30 22:40|수정 : 2019.07.30 22:41


▲ 9·11 테러의 설계자로 알려진 칼리드 셰이크 무함마드의 체포 당시 사진

2001년 뉴욕 9·11 테러의 '설계자'로 알려진 칼리드 셰이크 무함마드, 일명 KSM이 미국 사법부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 중인 KSM은 9·11 테러의 피해자와 유족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핵심적인 증언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자신의 변호인에게 전달했습니다.

KSM의 변호인은 이 내용을 담은 서면을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재판부의 배석 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9·11 테러는 알카에다가 저질렀지만 피해자들은 사우디 정부가 이를 지원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고 주장하면서 2002년 민사 소송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의 법적 책임을 외국 정부에 따지는 것은 이례적이고 승소 가능성이 작지만 2016년 '테러지원국에 맞서는 정의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소송 원고인 피해자 측은 사우디 정부가 9·11에 책임이 있다는 심증과 정황만 있을 뿐 테러 가담자의 법정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이 때문에 KSM 등 9·11 테러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3명의 증언을 요구해 왔습니다.

KSM의 이런 제안을 미국 사법부나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합니다.

미국과 밀착 관계인 사우디의 거센 반발도 예상됩니다.

파키스탄 출신의 KSM은 18살이던 1983년에 미국에서 유학하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계기로 1987년 무자헤딘 투쟁에 본격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사진=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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