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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서 여성 불법 촬영한 50대…이틀 만에 붙잡혀

유수환 기자

입력 : 2019.07.30 11:16|수정 : 2019.07.30 13:06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했다는 의심을 받자 달아났던 50대가 이틀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불법 촬영 혐의로 51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쯤 포천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제(29일) 오전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 여성과 다시 마주쳤고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고,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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