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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자 성추행 교사, 무혐의 결론 났어도 해임처분 정당"

이현영 기자

입력 : 2019.07.28 12:09|수정 : 2019.07.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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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교원소청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이 A 씨의 비위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은 성희롱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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