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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방사선 발생 장치 설계승인서 위조 업체 검찰에 고발

홍순준 기자

입력 : 2019.07.26 13:45|수정 : 2019.07.26 13:45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설계승인을 받지 않고 방사선 발생장치 20대를 수입한 P업체가 '판매허가 취소'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원안위는 이 기업이 설계승인서를 위조한 정황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위에 따르면 P업체는 설계승인서에서 모델명과 제작사명을 지우고 다른 이름을 기입하는 식으로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방사선 발생장치 판매현황을 원안위에 보고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도 여럿 발견됐습니다.

원안위는 이 업체 외에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다른 업체 세 곳에 대해서도 허가취소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D업체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다른 사업자에 양도할 때 적법한 과정을 지키지 않아 과징금 2천50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K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은 용량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판매해 3천75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H업체는 작년 6월부터 방사선안전관리자를 1명만 둬 '2명 이상'이라는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방사선투과검사 장비도 5대 이상이 있어야 하지만 2대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원안위는 H업체에 대해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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