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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참여 시민, 재심서 39년 만에 무죄…"헌정질서 수호"

이기성 기자

입력 : 2019.07.25 15:14|수정 : 2019.07.25 15:14


5·18 민주화운동 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시민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계엄법 위반·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안 모(58)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안씨는 1980년 5월 22일 목포에서 시위군중 10여명과 시내버스를 훔치고, 같은 날 오후 시위군중 10여명을 트럭에 태우고 운전하며 "비상계엄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씨는 불법 시위에 가담해 계엄사령관 조치에 응하지 않았다고 기소된 뒤 1980년 10월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 전후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유 판사는 "피고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비춰 볼 때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라면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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