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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김정우 의원 무혐의…검찰 "증거 불충분"

이현영 기자

입력 : 2019.07.24 11:06|수정 : 2019.07.24 11:06


전직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김 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어제(23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일관성이 부족하며, 진술 외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2017년 10월쯤 김 의원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던 도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지난 2월 고소장을 냈으며, 동작경찰서는 지난 5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습니다.

김 의원은 영화 관람 도중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김 의원이 A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아직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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