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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한 무기프로그램 지원' 중국 단둥훙샹 대표 등 경영진 4명 기소

유영수 기자

입력 : 2019.07.24 02:52|수정 : 2019.07.24 05:40


미국 법무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막기 위한 대북 제재를 회피해 북한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려 한 혐의로 중국 국적자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와 관련해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단둥훙샹 실업발전의 마샤오훙 대표와 이 회사 최고 경영진 3명이 뉴저지주 연방대배심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국가비상경제권법 위반, 미국 상대 사기와 국가비상경제권법 위반 음모, 대량살상무기 확산제재 규정에 따른 제한 위반 및 회피 음모, 금융기관들을 활용한 돈세탁 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997년 발효된 국제비상경제권법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국가, 회사, 개인 등에 대한 제재와 제재 유지 및 해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및 중국과의 무역협상 재개를 앞둔 시점에 나온 것으로, 제재 유지 및 공조이탈 차단과 관련한 미국 측의 대북·대중 압박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 검찰은 이들을 2016년 8월 연방 대배심으로 넘긴 바 있으며, 대배심을 통한 이번 정식 기소는 혐의를 적발한 지 약 3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당시 미국은 형사 처분과 함께 재무부를 통해 단둥훙샹과 최대주주 마샤오훙 등 이 회사 수뇌부 중국인 4명을 제재 리스트에 등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가 북한 핵무기·미사일 등 WMD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 형사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나 일정 형량 이상이 적용되는 연방 형사 사건에서는 대배심을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존 데머스 법무차관보는 "피고인들은 20개가 넘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한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을 대신해 불법 금융 거래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단둥훙샹은 북한에 있는 조선광선은행과 협력했으며 이 회사는 탄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 등 두 곳의 다른 제재 대상과 연계돼 있습니다.

산업 기계·장비 도매업체인 단둥훙샹은 2009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북한에 대한 불법적인 상품 판매를 가능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단둥훙샹이 북한의 조선광선은행이 연루된 거래를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 숨기기 위해 위장회사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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