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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9월부터 만 6세→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남주현 기자

입력 : 2019.07.22 09:28|수정 : 2019.07.22 09:28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 아동에게 지급했던 아동 수당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만 6세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40만여 명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되지만, 중단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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