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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글로벌 IT 공룡에 '디지털세' 부과 원칙 합의

최고운 기자

입력 : 2019.07.19 00:55|수정 : 2019.07.19 00:55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역외 국가에서 올리는 매출에 이른바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이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미국계 IT '공룡' 기업이 유럽에서 올리는 매출에 과세키로 하면서 빚어진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해소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됩니다.

파리 근교 샹티에서 폐막한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프랑스는 의장 성명을 통해 "법인의 근거지 외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지만, 그 영업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G7 재무장관들은 2020년까지 이 같은 해법을 채택하는 방안을 완전히 지지했다"면서 "효과적인 최소한 수준의 과세는 기업들이 세금을 공정히 납부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미국계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IT 기업들이 유럽에서 디지털 영업으로 올리는 매출에 해당 국가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 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업이 특정 국가에 물리적으로 법인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그 나라에서의 영업활동, 특히 디지털 영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원칙에 G7이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도 논의에 진전이 이뤄져서 기쁘다면서 의장 성명에서 디지털세의 최소 세율이 언급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G7이 디지털세의 원칙적 부과라는 큰 틀에 합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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