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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마음에 드는데 연락할 수 있냐"…민원인 개인정보로 연락한 경찰관 '논란'

한상우 기자

입력 : 2019.07.18 18:21|수정 : 2019.07.18 18:21


한 경찰관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글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민원인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글쓴이는 "어제 제 여자친구가 하도 어이없는 상황을 겪어 글을 올린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민원인 A 씨는 어제(17일) 오후 5시 30분쯤 국제면허증 발급을 위해 고창경찰서에 방문했습니다. 이날 A 씨는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을 적어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A 씨는 불쾌한 상황과 마주했습니다. 면허증 발급을 도운 담당 경찰관이 "마음에 든다"며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온 겁니다.

작성자가 공개한 메신저 캡처본에서 해당 경찰관은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준 사람이다"라면서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홈페이지 캡처)이에 작성자는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것이냐"면서 "이건 아주 심각하고 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메시지를 받는 순간 여자친구가 너무 불쾌해했고 저 역시도 어이가 없었다"며 "여자친구는 집 주소까지 서류에 적었는데 찾아오는 건 아닌지 매우 두려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된다"며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경찰관이 잠재적 범죄자가 아닐까 싶다"고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은 현재 당사자인 B 순경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이 게시글의 내용을 일부 인정했다"며 "민원인에게 연락한 의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징계 등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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