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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과장 광고' 유튜버 밴쯔 징역 6개월 구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19.07.18 15:08|수정 : 2019.07.18 17:36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정 씨에게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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