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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부하 성추행하고 허위사실 유포한 여경 법정구속

동세호 기자

입력 : 2019.07.17 15:42|수정 : 2019.07.17 17:27


남성 부하직원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만지고 개인 신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성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7년 2월 같은 팀 소속 남성 부하직원 B 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동료 직원들에게 B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8년 "내가 강제추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며 검찰에 B 씨를 고소하기도 해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상관의 권위를 이용해 동료 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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