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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잠망경 추정물체'는 대공 혐의점 없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9.07.17 13:34|수정 : 2019.07.17 13:56


합동참모본부는 오늘(17일) 오전 충남 당진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신고된 잠망경 추정 물체에 대해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주변 지역과 해역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수심을 고려했을 때 잠수함정의 수중침투가 제한됨에 따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자도 현장에서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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