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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승차권 환불 시 고객 부담 위약금 줄인다"

유영규 기자

입력 : 2019.07.17 12:58|수정 : 2019.07.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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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급한 일정 변경으로 열차 승차권을 바꿔야 할 때 고객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이 줄어듭니다.

코레일은 오는 24일부터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주말 승차권의 경우 구매한 뒤 7일까지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중에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이전에 환불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이 승차권 값의 10%에서 절반인 5%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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