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신규 택지 정보 누설' 신창현 의원, 기소 유예 처분

전연남 기자

입력 : 2019.07.16 12:04|수정 : 2019.07.16 12:04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했던 더불어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신 의원이 포화 상태였던 과천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한 뒤, 택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 위해 자료를 공개했으며, 이후에도 특별히 땅값에 변동이 없어 혐의는 인정되지만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본인의 지역구인 과천을 포함한 경기도 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정부 발표에 앞서 공개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당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신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였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했고, 자유한국당이 신 의원을 기밀 유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서울남부지검이 작년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