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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성폭행 미수' 40대 남성 구속…법원 "도주 우려"

박찬근 기자

입력 : 2019.07.15 23:41|수정 : 2019.07.15 23:41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 경과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1시 20분쯤 신림동 한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이 집에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담팀을 꾸려 추적에 나선 경찰은 그제(13일) 오후 4시쯤 경기도 과천 경마장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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