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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최종 패소…"강제 회수 가능"

박원경 기자

입력 : 2019.07.15 21:15|수정 : 2019.07.1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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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익기 씨가 강제 회수 조치를 막아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소유권을 가진 문화재청의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졌지만, 배 씨가 상주본의 소재를 감추고 있는 만큼 문화재청은 당장 강제 집행에 나서기보다 배 씨를 설득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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