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5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5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남색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20분쯤 관악구 신림동 한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이 집에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저항하자 달아났습니다.
전담팀을 꾸려 추적에 나선 경찰은 13일 오후 4시쯤 경기도 과천 경마장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