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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에 영문 표기한 운전면허증 이르면 9월 도입…35개국 통용

이세영 기자

입력 : 2019.07.15 10:38|수정 : 2019.07.15 10:40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뒷면에 개인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담긴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최소 35개국에서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우리 운전면허증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 국가에서의 운전 편의를 위해 신청자에 한해 영문을 함께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운전면허증은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 면허정보를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합니다.

또 오토바이·승용차 등 운전 가능한 차종을 국제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 요소도 도입됩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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