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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 해도 처벌…징역 최소 3년

정다은 기자

입력 : 2019.07.15 07:48|수정 : 2019.07.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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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6일)부터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 합의한 성관계라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개정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되면서 법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상관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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