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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태우고 음주운전한 택시기사 '삼진 아웃'

김형래 기자

입력 : 2019.07.13 13:44|수정 : 2019.07.13 13:44


술을 마신 채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던 택시기사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어젯(12일)밤 11시쯤 서울 관악구 양녕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택시기사 54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의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는 등 이번까지 총 3차례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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